부동산 계약을 하고 바로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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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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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2가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대항력)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할 내용입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 전입신고 하기 *
전입신고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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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전입신고 (주말 신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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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 (주말 신고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직접방문은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 문들닫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못한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나중에 초본에 말소이력도 나옵니다.)
직접신고
해당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합니다.
신고인이 세대주 이시면 신분증, 도장
심부름 오신 대리인이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
준비해 오셔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신고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3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1 .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용할 일이 생길것이니 귀찮더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회원 신청을 하면 각 항목 동의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sns수신동의 체크, 입력확인 숫자를 잘 써넣고 확인누릅니다.
2. 이전에 살던곳 정보를 입력하는 주소창에서 조회를 시도하면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암호 입력해서 넘어가면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온 주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을 하고바로 받아야 하는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이유는
집주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도 세입자 의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기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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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전입신고 (주말 신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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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 (주말 신고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직접방문은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 문들닫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신고도 전입신고 과정과 동일하니 한꺼번에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자 신분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갑니다.
사라지고 있는 구시대적인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만약 사라지게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텍스트로 정리하면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접속합니다.
상단우측에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버튼 누르고 계약한 주소지와 부동산 고유번호입력 뒤 저장후 다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나와있는대로 필수 사항들 입력합니다. --> 결제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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