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실제 거주(인도) 전입신고는 이사갈 집에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시(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기관(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뿐이라 잔금치르기 전이나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혹시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을 경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통장을 통해서 30일 이내 세입자 확인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정부24(http://www.gov.kr/portal/main)'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