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고 바로 해야할 일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2가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대항력)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할 내용입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 전입신고 하기 * 전입신고 진행하려면? 직접방문 전입신고 (주말 신고 불가능) 인터넷신고 (주말 신고 가능, 공인인증서 필수) 직접방문은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 문들닫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못한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나중에 초본에 말소..